사회
[경기] 학교폭력 은폐 교직원 중징계
입력 2012-02-29 17:20  | 수정 2012-03-01 11:32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 예방·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학교폭력을 은폐하는 교직원은 금품수수와 성폭력범죄 수준의 중징계를 받고, 학교폭력 전담 조직이 신설됩니다.
또, 가해 학생은 별도 시설에서 교육하는 한편, 학부모 소환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중학교 2학년 30명 이상 학급에는 복수담임제를, 나머지 중학교 학급과 초등학교 5~6학년 학급은 학교장 자율에 맡깁니다.
38명 이상의 고등학교 학급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복수담임제를 시행합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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