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팅녀에게 사기 친 30대 남성 구속
입력 2012-02-28 15:37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여성들로부터 금품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34살 채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채 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여성들에게 접근해 조 모 씨 등 6명으로부터 5,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채 씨는 재벌 2세 행세를 하며 조건만남, 속칭 '스폰'을 제의하거나 결혼하자고 속여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정설민 / jasmine83@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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