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는 초등학교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초등학교 교사 60살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아동들이 어려서 정확하게 진술할 수는 없지만, 부모에게 알려 사건이 공론화된 점으로 볼 때 강제추행 사실이 확인된다며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담임을 맡고 있던 모 초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8살 B양을 칭찬해준다며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같은 반 여학생 6명을 수십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아동들이 어려서 정확하게 진술할 수는 없지만, 부모에게 알려 사건이 공론화된 점으로 볼 때 강제추행 사실이 확인된다며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담임을 맡고 있던 모 초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8살 B양을 칭찬해준다며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같은 반 여학생 6명을 수십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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