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은 경기·충청 일대에 20개 지사와 31개 업체를 둔 국내 최대 불법 근로자파견업체 CS 그룹 회장 49살 서 모 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1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씨 등은 2005년부터 사내 하도급을 위장해 213개 업체에 1,230명의 사원을 불법 파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부가세 일부만 내 체납처분을 피하고, 수개월 뒤 폐업하는 방식으로 5년간 32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회장 등 고위 임원들은 빼돌린 세금으로 고급외제차를 사거나 전국에 부동산을 사들였고, 일부 직원들은 폐업과정에서 실직자처럼 속여 6개월 동안 2,000만 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당수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서씨 등은 2005년부터 사내 하도급을 위장해 213개 업체에 1,230명의 사원을 불법 파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부가세 일부만 내 체납처분을 피하고, 수개월 뒤 폐업하는 방식으로 5년간 32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회장 등 고위 임원들은 빼돌린 세금으로 고급외제차를 사거나 전국에 부동산을 사들였고, 일부 직원들은 폐업과정에서 실직자처럼 속여 6개월 동안 2,000만 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당수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