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는 자신의 학급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초등학교 교사 60살 A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신상 정보를 5년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아동들이 자발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추어 볼 때 강제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피해 아동들의 나이가 어리고 기억력의 한계가 있어 이를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7월, 담임을 맡고 있던 인천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반 여학생 6명을 80여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아동들이 자발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추어 볼 때 강제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피해 아동들의 나이가 어리고 기억력의 한계가 있어 이를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7월, 담임을 맡고 있던 인천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반 여학생 6명을 80여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