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도 위 불법 주·정차 꼼짝마!
입력 2012-02-27 11:15 
서울시가 다음 달 1일부터 보도 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차량 순찰과 CCTV 모니터링을 활용해 무기한 단속을 벌일 계획이며, 적발되는 차량은 계도 없이 즉시 견인조치 할 방침입니다.
또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례법령 개정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은 상습위반지역에서 적발되면 과태료를 2배까지 가중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신혜진 / hye007@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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