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나 교육활동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때 교사에게 법률 지원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활동 중 학생, 학부모, 교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으면 시도교육감이 해당 교원에게 법률을 해주는 내용의 규정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교육활동 분쟁은 학교 안팎에서 이뤄지는 수업과 특별활동, 체육대회 등이며, 등하교와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대회에 참가해 이뤄지는 활동도 포함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활동 중 학생, 학부모, 교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으면 시도교육감이 해당 교원에게 법률을 해주는 내용의 규정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교육활동 분쟁은 학교 안팎에서 이뤄지는 수업과 특별활동, 체육대회 등이며, 등하교와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대회에 참가해 이뤄지는 활동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