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교폭력·분쟁 때 교사 법률지원 강화
입력 2012-02-26 07:31 
학교폭력이나 교육활동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때 교사에게 법률 지원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활동 중 학생, 학부모, 교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으면 시도교육감이 해당 교원에게 법률을 해주는 내용의 규정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교육활동 분쟁은 학교 안팎에서 이뤄지는 수업과 특별활동, 체육대회 등이며, 등하교와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대회에 참가해 이뤄지는 활동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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