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학력 위조 장교근무 복무기간 무효"
입력 2012-02-26 07:07  | 수정 2012-02-27 09:24
학력을 위조해 장교로 군 복무 후 전역한 남성에게 법원이 장교근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는 현역입대를 피하려고 학력을 꾸며 학사장교로 3년간 복무한 최 모 씨가 병역법 위반에 따른 처벌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관후보생 지원 자격 요건을 적극적으로 속였을 때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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