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는 영업정지 상태인 중앙부산저축은행에 대해 부채 초과를 이유로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고, 오는 4월 6일까지 채권신고기간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예보는 중앙부산저축은행의 대출회수와 부동산 매각 등으로 확보한 자금을 채권조사를 거쳐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할 예정입니다.
앞서 중앙부산저축은행은 지난해 4월 영업정지와 경영개선명령을 받았지만 개선 가능성이 희박해 관리인이 파산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고, 오는 4월 6일까지 채권신고기간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예보는 중앙부산저축은행의 대출회수와 부동산 매각 등으로 확보한 자금을 채권조사를 거쳐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할 예정입니다.
앞서 중앙부산저축은행은 지난해 4월 영업정지와 경영개선명령을 받았지만 개선 가능성이 희박해 관리인이 파산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