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킨스쿠버 중 수산물 채취 50대 검거
입력 2012-02-24 08:08  | 수정 2012-02-24 08:10
속초해양경찰서는 스킨스쿠버 활동 중 수산물을 불법 채취한 혐의로 52살 이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어제(22일) 오후 1시 30분쯤 강릉 주문진항 1km 해상에서 산소 호흡기가 부착된 스쿠버 장비를 착용한 채 문어와 해삼 등 60여 마리를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 측은 "스쿠버다이버들이 스쿠버 장비를 착용한 채 수산 동·식물을 채취하는 행위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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