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사내 하청 2년 이상이면 정규직"
입력 2012-02-23 22:00  | 수정 2012-02-24 01:10
【 앵커멘트 】
현대자동차의 사내 하도급 근로자로 2년 이상 일했으면 현대차 정규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먼저 판결 내용을 오이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사내하청이라는 이름으로 근로자를 파견받아 운용하던 대기업의 관행에 대법원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대법원 1부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지난 2002년 3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사내하청 근로자로 일했던 최병승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판정 취소 소송 재상고심에서 최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최 씨 소속이 하청업체라도 실제 본사 생산라인에 근무하며 사실상 현대차의 관리·감독을 받아온 만큼 고용주는 하청업체가 아닌 현대차라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홍동기 / 대법원 공보관
- "기업의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제공 내용이나 방식 그리고 자동차 회사의 근로에 대한 지휘 감독 등을 종합해 볼 때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를 자동차 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최 씨가 소송을 낸 지난 2006년 이후 5년여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현대차 측도 대법원의 이번 판단을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한성호 / 현대자동차 정책홍보팀 부장
- "현대자동차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전국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노동단체 등 관련 단체들도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 인터뷰 : 김정진 / 현대차비정규직지회 비대위원장
- "(대법원의) 현대차 사내 하청 제도에 불법파견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현대차의 사내 하청 제도가 위장 도급이며 불법 파견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

▶ 스탠딩 : 오이석 / 기자
- "이번 판결로 대기업의 불법 파견 관행에 제동이 걸리는 한편,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집단 소송도 잇따를 전망입니다. MBN뉴스 오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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