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개발공사가 먹는 샘물인 '제주삼다수'의 국내 유통사업자를 선정키로 한 가운데 농심이 이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농심이 20일자로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 개발공사가 지난 16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22일간 공고한 입찰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공사는 법원이 '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 부칙 2조에 대해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지만 본 조례(20조 3항)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 공개입찰을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뒤 다음달 23일까지 먹는 샘물 유통계약을 체결할 방침입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
제주지방법원은 농심이 20일자로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 개발공사가 지난 16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22일간 공고한 입찰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공사는 법원이 '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 부칙 2조에 대해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지만 본 조례(20조 3항)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 공개입찰을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뒤 다음달 23일까지 먹는 샘물 유통계약을 체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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