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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 골프장 이용자 개별소비세 내야
입력 2012-02-23 18:32 
회원제 골프장에 입장할 때 이용자들에게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를 규정한 개별소비세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골프장 입장 시 골퍼들은 약 2만 1천 원가량을 개별소비세로 내야 하며, 지난해 약 3천5백억 원의 세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규해 spol@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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