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서갑원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양 부회장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돈을 건넸다는 시점에 서 전 의원이 다른 장소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 전 의원은 지난 2008년 10월 전남의 한 별장에서 김 부회장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재판부는 김양 부회장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돈을 건넸다는 시점에 서 전 의원이 다른 장소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 전 의원은 지난 2008년 10월 전남의 한 별장에서 김 부회장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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