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사내하청도 2년 넘으면 정규직"
입력 2012-02-23 15:00  | 수정 2012-02-23 16:40
【 앵커멘트 】
사내하청 근로자라도 2년을 넘으면 정규직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송 당사자인 현대자동차는 물론이고 다른 기업들에 줄 영향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대법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영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 기자 】
결국, 대법원이 현대차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네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1부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지난 2002년 3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사내하청 근로자로 일했던 최병승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판정 취소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최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과 2심은 사내하도급은 불법 파견이 아니라고 판결했지만, 지난 2010년 7월 대법원은 "2년 이상 근무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불법 파견"이라며 2심을 파기하고 고법에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고법은 지난해 2월 최 씨의 손을 들어줬고 현대차가 불복해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현대차가 신청한 공판 일정 연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2년 이상 사내하청 업체에 근무했다면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로 당장 현대자동차는 8천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문제에 부딪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대기업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집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이번 판결이 줄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경총 등 산업계는 이번 판결로 대기업이 매년 5조4000억 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할 위험에 처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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