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불 요구하며 불 지르려 한 50대 남성 검거
입력 2012-02-23 08:12 
자신이 산 물건을 환불해주지 않는다며 가게를 찾아가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성이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이같은 혐의로 58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김 씨는 어제(22일) 오후 3시 40분쯤 서울 구로동의 한 인터넷 구매대행업체에 등유 18리터를 들고 찾아간 뒤 환불을 요구하며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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