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 김흥복 인천 중구청장 징역 3년 선고
입력 2012-02-22 19:28 
준공 허가를 빌미로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흥복 인천 중구청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은 김흥복 청장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지위를 악용했고,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자신의 형제들과 소송 중인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 길 모 씨에게 환지 손실 보상금 13억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며 여러 차례에 걸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구청장은 대법원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구청장직을 잃게 됩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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