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소녀시대 합성사진 유포한 공무원, 결국 직위해제
입력 2012-02-22 17:33  | 수정 2012-02-22 17:33

그룹 소녀시대 합성 누드 사진을 유포한 공무원이 직위해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 연수구는 22일 소녀시대의 합성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입건된 공무원 A씨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연수구의 한 관계자는 A씨가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그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A씨는 지난 해 12월 자신이 근무하던 주민센터에서 소녀시대의 합성 나체사진을 다운받아 이를 한 카페에 올린 혐의를 받고 불구속 입건돼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장보람 인턴기자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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