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대게 운반·유통 일당 검거
입력 2012-02-22 14:35 
동해해양경찰서는 암컷 등 유통이 금지된 대게를 불법으로 운반·유통한 혐의로 52살 여성 김 모 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 등은 어제(21일) 오후 2시쯤 강원도 강릉시 안인항 부근에서 1t 화물차와 승용차를 이용해 불법 대게 천99마리를 적재·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불법 대게 조업 선박과 정확한 유통 경로 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몸길이 9cm 미만이나 암컷 대게를 유통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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