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득인정액 524만 원 이하 가구, 3~4세 보육료 지원
입력 2012-02-22 11:17 
【 앵커멘트 】
다음 달부터 3~4세 아이가 있는 가정은 소득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받습니다.
소득 하위 70% 가정이 그 대상인데, 소득과 주택, 부채 등을 합산해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김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3월부터는 소득 하위 70% 가정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524만 원 이하일 경우 3~4세 아이가 있는 가정은 보육료를 지원받습니다.


3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452만 원, 4인 가구는 524만 원, 5인 가구는 586만 원입니다.

또, 0~2세와 5세 어린이에 대해서는 전 계층에 대해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주택과 금융재산, 자동차 등의 보유 재산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가 외벌이 소득이 375만 원, 주택 1억 7천만 원, 부채 8천만 원 등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소득인정액은 521만 원이 됩니다.

이럴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또, 맞벌이를 기준으로 소득 550만 원, 주택 1억 5천만 원, 부채 7천만 원, 지방에 살고 있다면 소득인정액이 516만 원으로 이 역시 지원받습니다.

보육료 지원 금액은 만 0세가 394,000원, 만 2세는 286,000원, 만 4세는 177,000원입니다.

또, 내년부터는 집에서 양육하는 3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에서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합니다.

한편, 정부는 보육서비스 품질이 우수한 어린이집은 정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MBN뉴스 김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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