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군부독재 정권 시절 쿠데타를 모의했다며 모반죄가 아닌 횡령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고 윤필용 전 수도경비사령관이 재심 끝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부대운영비를 횡령하고
서울고법 형사11부(강형주 부장판사)는 부대운영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윤 전 사령관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사령관이 사용한 돈이 부대에 기탁된 돈이 아니라 개인에게건네진 돈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사령관은 지난 1973년 쿠데타 모의 의혹을 받고, 모반죄가 아닌 횡령죄가 등을 적용받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2년 뒤 형집행정지로 풀려났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서울고법 형사11부는 부대운영비를 횡령하고
서울고법 형사11부(강형주 부장판사)는 부대운영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윤 전 사령관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사령관이 사용한 돈이 부대에 기탁된 돈이 아니라 개인에게건네진 돈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사령관은 지난 1973년 쿠데타 모의 의혹을 받고, 모반죄가 아닌 횡령죄가 등을 적용받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2년 뒤 형집행정지로 풀려났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