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마 재배·판매 타이인 일당 구속
입력 2012-02-21 20:17 
충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대마를 불법 재배해 유통한 혐의로 타이 이주노동자 41살 J 씨 등 4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대마를 사들여 흡연한 혐의로 타이인 노동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J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자신이 일하는 경기도 안성의 공장 야산에 대마를 심어 채취한 뒤 1kg을 외국인 노동자 모임에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J 씨가 8kg 이상의 대마를 더 수확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유통 경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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