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료용 마약류 재고 차이…300만 원 과태료
입력 2012-02-21 14:44 
의사나 약사 등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사람은 앞으로 저장 상태를 매일 점검하고 관련 기록도 2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와 약사 등 마약류 취급자의 준수사항이 강화돼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 주기를 현행 '수시'에서 '매일'로 명시하고, 반드시 관련 기록을 2년 동안 보관하게 했습니다.
마약류 취급 승인을 받은 사람이라도 향정신성의약품 규모가 관리대장에 기록된 재고량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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