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중개 사고 때 1억 원까지 배상
입력 2012-02-21 14:03 
이르면 올해 말부터 공인중개사에 의뢰한 부동산 거래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계약 당사자는 1억 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중개업소당 연간 1억 원 한도 내에서 배상하고 있어 한 해 동안 여러 건의 사고가 발생하면 제대로 배상받지 못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중개업자가 부동산 거래 건당 최소 1억 원을 보장하는 공제나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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