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픈마켓 할인쿠폰 개인정보 유출 '악용'
입력 2012-02-21 13:24 
옥션, 11번가, G마켓 등 오픈마켓에서 제공되는 할인쿠폰이 개인정보 수집 수단으로 악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로 중소 생명보험사가 마케팅에 활용하는 오픈마켓의 배너·팝업 광고가 개인정보 유출 통로로 악용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오픈마켓의 배너·팝업 광고에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표시광고법 등 관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 3개 오픈마켓 할인쿠폰 소진율을 분석한 결과 발급된 쿠폰은 200만여 개지만 실제 사용은 1만 8천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주하의 MBN 뉴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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