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건강
숯가마찜질방 73곳 미신고…7월부턴 영업금지
입력 2012-02-21 13:07 
숯가마찜질방 73개소가 목욕장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복지부에 따르면 2011년 8월 현재 숯가마찜질방은 전국적으로 306개소가 있으며, 이중 73개소가 미신고로 확인됐다.
미신고 업소 중 30개소(41.1%)가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으며, 55개소(75.3%)는 외부에서 발한실 내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숯가마찜질방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할 때에는 7월 1일부터 미신고 영업으로 고발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숯가마찜질방도 목욕장업으로 신고해야 하나, 농촌주민의 소득증대와 일부업소의 건축물 용도 부적합 등을 감안해 단속을 유예해 왔다.
하지만 숯가마찜질방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6월 30일까지 신고하도록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숯가마찜질방은 숯 제도 또는 가마 가열 시 일산화탄소가 발생해 지난 2008년과 2009년에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한 바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숯가마찜질방의 영업신고 여부 및 안전관리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목욕장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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