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에서 제공되는 할인쿠폰이 사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인 정보 수집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픈마켓 등의 팝업 광고에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표시광고법 등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생명보험사가 마케팅에 활용하는 오픈마케의 팝업 광고는 개인 정보 유출 통로로 악용됐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상 사업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소비자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아무런 동의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픈마켓 등의 팝업 광고에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표시광고법 등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생명보험사가 마케팅에 활용하는 오픈마케의 팝업 광고는 개인 정보 유출 통로로 악용됐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상 사업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소비자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아무런 동의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