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7월부터 미신고 숯가마 찜질방 강력 단속
입력 2012-02-21 06:00 
신고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숯가마 찜질방에 대해 7월부터 단속이 실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가족 휴양시설로 인기가 있는 숯가마 찜질방이 목욕장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할 때는 7월부터 미신고 영업으로 고발하는 등 강력히 지도·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숯가마 찜질방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306개소가 있었으며, 이중 미신고 업소는 73개소나 있었습니다.
숯가마 찜질방은 숯 제조 과정에서 남은 열기를 이용해 찜질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발생하고 화상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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