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의회가 공무수행 중 사망하면 장례비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관련 조례안은 공무원연금법 등의 규정에 따라 공무수행 중 숨진 공무원과 시의원에게 최고 2,000만 원의 장례비가 지급한다는 내용은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환경미화원과 도로보수원, 청원경찰 등 무기계약직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조례 개정안은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관련 조례안은 공무원연금법 등의 규정에 따라 공무수행 중 숨진 공무원과 시의원에게 최고 2,000만 원의 장례비가 지급한다는 내용은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환경미화원과 도로보수원, 청원경찰 등 무기계약직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조례 개정안은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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