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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공사장 교통관리 강화
입력 2006-08-14 13:52  | 수정 2006-08-14 13:52
서울시는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관리규정 적용대상을 특별시도의 경우 점용기간 30일 초과 공사장에서 20일 초과 공사장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보행자 안전 등을 위해 교통관리규정 적용대상을 점용기간 20일 이상 공사
장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위해 서울시는 보행자 안전 등을 위해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관리를 엄격하게 감독할 방침이며, 법규 위반은 벌금이나 고발 등 엄정한 처벌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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