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업정지 산와머니, 구청 상대 소송제기
입력 2012-02-20 14:26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산와대부가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산와대부는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강남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집행정지 신청도 냈습니다.
산와대부는 최고이자율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위법한 부분이 있더라고 고의성이 없어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남구청은 앞서 러시앤캐시와 산와대부 등 대부업체 네 곳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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