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다음 달(3월) 새 학기부터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학급이 있는 중학교 2학년에서는 복수 담임제가 시행됩니다.
또 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학급, 고등학교는 학생 수가 38명 이상인 학급을 대상으로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실시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중학교 2학년이 학교폭력에 취약한데다, 2학년의 학교폭력을 근절한다면 선후배로 파급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급담임을 꺼리는 사례가 나옴에 따라 정규 교사가 우선으로 담임을 맡도록 하고, 학교 여건에 따라 보직교사와 기간제교사는 복수담임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김형오 / hokim@mbn.co.kr ]
또 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학급, 고등학교는 학생 수가 38명 이상인 학급을 대상으로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실시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중학교 2학년이 학교폭력에 취약한데다, 2학년의 학교폭력을 근절한다면 선후배로 파급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급담임을 꺼리는 사례가 나옴에 따라 정규 교사가 우선으로 담임을 맡도록 하고, 학교 여건에 따라 보직교사와 기간제교사는 복수담임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김형오 / hoki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