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형 중개법인 '겸업제한' 폐지…종합서비스 가능
입력 2012-02-20 09:19 
앞으로 대형 부동산 중개법인의 겸업제한이 풀려 중개와 금융, 세무 등이 망라된 '종합부동산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중개법인의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개법인의 겸업제한을 폐지하는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겸업제한으로 그동안 국내 대형 빌딩거래를 외국계 컨설팅회사가 독점하고, 매수·매도자에 대한 금융알선, 세무 등의 전문 서비스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중개법인의 위반사항이 가벼울 때는 현행 영업정지의 중징계 대신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 허위 매물 등록을 막기 위해 '부동산 광고 실명제'도 도입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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