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 EEZ 내 불법어업 혐의 한국 선장 체포
입력 2012-02-17 22:12 
일본 해상보안청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 어업활동을 한 혐의로 한국 어선의 선장을 체포했습니다.
해상보안청은 오늘(17일) 오전 10시 25분쯤 오키나와현 센카쿠열도 인근 해역에서 조업하고 있던 한국어선 한 척을 발견하고, 오후 5시쯤 60살 선장 윤 모 씨를 불법 어업활동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불법 어업활동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어선은 48t급 주낙 저인망 어선으로 발견 당시 13명이 탑승해 있었다고 해상보안청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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