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저축은행 비리 금품수수 금감원 간부 기소
입력 2012-02-17 14:50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토마토저축은행 측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금융감독원 김 모 부국장검사역 대우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1월 경기도 분당의 한 술집에서 토마토저축은행 신창현 감사로부터 금감원 감독과 검사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애초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경기도 가평군 일대의 전답을 제공받으려고 했지만 땅의 위치 등이 마음에 들지 않아 현금을 대신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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