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체인스토어협회, 대형마트 영업 제한 조치 헌법소원
입력 2012-02-17 14:25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가 영업 제한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의 영업일수와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전주시의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과 조정 조례에 대해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심야영업이 제한된 가운데 월 2차례 일요일 휴무를 하게 되면 대형마트 7개 회원사와 SSM 5개 회원사의 전국 점포에서 발생하는 매출 손실이 연간 3조 4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체인스토어협회는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와 SSM 등 29개 유통 관련 업체로 구성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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