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떡값 갈비세트' 업자 구속기소
입력 2012-02-17 14:16 
수원지검은 조경업자를 통해 수원시 고위공무원에게 현금 3,000만 원이 든 갈비세트를 전달한 혐의로 H 건설업체 본부장 55살 이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이 업체 임직원 등 3명과 조경업자 57살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씨는 지난달 17일 조경업자 김씨에게 3,000만 원이 든 갈비세트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아파트단지 준공 과정 편의를 위해 A씨와 친분관계가 있는 김씨를 통해 돈을 전달했으며, 현금이 든 갈비세트를 확인한 A씨는 곧바로 수원시 감사담당관실에 자진 신고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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