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km에 33만 원…외국인 노린 콜밴택시 기사 검거
입력 2012-02-17 11:46 
외국인 관광객을 콜밴 택시에 가두고 정상보다 10배 많은 요금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콜밴 택시 기사 48살 김 모 씨를 공갈과 감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달 29일 밤 11시 반쯤 서울 을지로의 한 쇼핑몰 앞에서 일본인 관광객을 태우고 목적지까지 2km를 운전한 뒤 33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일본인 관광객이 요금을 내기 전까지 내리지 못하도록 겁을 주고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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