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 수십억 원대 보상 사기…LH "불가항력"
입력 2012-02-16 18:30  | 수정 2012-02-16 23:37
【앵커멘트】
보금자리주택 부지에 허위로 '개 축사'를 지어 보상금을 탄 지역주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수십억 원의 세금이 날아갈 뻔했는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경찰 조사가 잘못됐다고 해명하기에 급급합니다.
보도에 추성남 기자입니다.


【 기자 】
성남 여수지구 보금자리주택 부지입니다.

모란시장과 인접해 개 사육사들이 모여 있던 지역으로, 2006년 2월 지구 지정이 되면서 LH의실사를 거쳐 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59살 김 모 씨는 남의 축사와 개 120마리를 빌려 공람공고일인 2004년 10월 이전부터 영업한 것처럼 속였습니다.

▶ 스탠딩 : 추성남 / 기자
- "또, 김씨는 더 많은 보상을 받으려고 친인척까지 동원해 축사를 여러 개로 나눴습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김씨는 영업보상금 1억 6,000만 원과 7,000만 원 상당의 상가용지 우선분양권도 11개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지역주민 61명도 김씨와 비슷한 수법으로 40억 원에 가까운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 인터뷰 : 보상금 부당 수령자
- "(개 사육이 아닌) 다른 장사하는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그 안에 계속 같이 살았어요. 이 사람도 자기도 나가는데 그냥 나가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 인터뷰 : 김웅기 / 성남수정경찰서 지능팀장
- "(공람공고일 이전·이후) 항공사진을 비교해보면 허위 개 사육장이란 것을 확연히 알 수 있음에도 LH에서는 그 부분을 확인 안 해서…."

이에 대해 LH는 "철저한 검증을 거쳤지만, 축사 분할 등의 적발은 능력 밖의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김씨를 구속하고, 보상금 부당 수령자 61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현장조사를 한 LH 직원 43살 전 모 씨를 입건해 공모 여부와 대가성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추성남입니다.[sporchu@hanmail.net]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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