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 의원과 직접 관련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감사원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규정상 지자체는 지방의원 가족이 50% 이상 지분을 소유하거나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포천시는 지난 2008년 시의원의 가족이 54%의 지분을 소유한 건설사와 수해복구공사를 수의계약하는 등 3억4800만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감사원은 순천, 홍성, 제주, 안동 등에서도 같은 방식의 부당 계약 사실을 적발하고 각 지자체장에게 계약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규정상 지자체는 지방의원 가족이 50% 이상 지분을 소유하거나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포천시는 지난 2008년 시의원의 가족이 54%의 지분을 소유한 건설사와 수해복구공사를 수의계약하는 등 3억4800만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감사원은 순천, 홍성, 제주, 안동 등에서도 같은 방식의 부당 계약 사실을 적발하고 각 지자체장에게 계약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