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북한, 라선특구 부두 건설권·사용권 중국에 넘겨
입력 2012-02-15 13:33  | 수정 2012-02-15 17:40
북한이 중국에 라선특구의 4, 5, 6호 부두 건설권과 50년 사용권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라선특구 내에 비행장과 화력 발전소를 지어주고, 중국 지린성 투먼에서 라선특구까지 55㎞ 구간 철도 건설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 양국은 지난해 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전후 라선특구 기반시설 건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은 우선 7만 톤 규모의 라진항 4호 부두를 건설하고, 비행장과 철도 건설 등에 오는 2020년까지 3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같은 계약 내용이 알려지면서 불공정 계약 시비와 함께 라선특구가 중국 경제권에 편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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