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백만 원이면 한국 국적 취득?
입력 2012-02-14 22:56  | 수정 2012-02-14 23:33
【 앵커멘트 】
불법 체류 중인 베트남 신생아를 상대로 국적 장사를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가짜 부모를 내세우고 가짜 서류까지 꾸몄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아이가 태어날 때 작성하는 출생 신고서.

출생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서류는 가짜입니다.

불법체류자의 아이들이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도록 위조한 겁니다.


경찰은 브로커 40살 이 모 씨 등 28명을 출생 기록 등 부실기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 인터뷰 : 김은배 / 서울경찰청 국제수사2대 팀장
- "브로커가 6백만 원을 받은 다음에 한국인 가짜 아빠를 섭외합니다. 가짜 아빠가 자기 아들인 것처럼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를 해요."

한 산부인과 병원장은 불법체류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로 출생증명서를 작성해 주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A 산부인과 관계자
- "출생증명서 그게 다르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원장님은 거기에 갔었던 것이고 부모가 그대로 알려준 대로 떼어줬던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건 출생신고 심사가 매우 허술했기 때문.

위장 부모 16명과 지인 8명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보증을 번갈아 섰지만 구청이나 동사무소는 전혀 눈치 채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모 구청 관계자
- "이건 저희가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을 바꾸려면 법원에서 바꾸셔야 해요. "

불법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출생 신고에 대한 심사가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박세준 영상편집 : 국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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