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아파트 건설사업 과정에서 시행사가 이른바 '알박기'로 시공사로부터 수백억 원을 빼돌렸다는 진정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부산지검은 부산 동래구 명륜동 센트럴파크하이츠 건설사업과 관련해 시행사가 '변칙 알박기' 수법으로 400억 원가량의 토지보상금을 편취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근 시행사인 S 건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뒤 이 회사 대표 60살 유 모 씨와 자금책 50살 배 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유 씨 등은 시공사인 중앙건설의 보증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을 받은 사업자금 가운데 16억여 원을 설계용역비 지급과정에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
부산지검은 부산 동래구 명륜동 센트럴파크하이츠 건설사업과 관련해 시행사가 '변칙 알박기' 수법으로 400억 원가량의 토지보상금을 편취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근 시행사인 S 건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뒤 이 회사 대표 60살 유 모 씨와 자금책 50살 배 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유 씨 등은 시공사인 중앙건설의 보증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을 받은 사업자금 가운데 16억여 원을 설계용역비 지급과정에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