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인사업자 연대보증 5월 폐지
입력 2012-02-14 14:40 
5월부터 개인사업자가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고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새누리당은 당정협의를 열고 중소기업인의 연대보증과 재기지원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당정은 우선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해, 금융회사들이 실제 경영자 이외에 경영에 참여하는 가족이나 이사 등에게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연대보증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법인에 대해서는 실제 경영자만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고, 대표자가 여러 명이면 연대보증총액을 개인별로 균등분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당정은 또 법정관리기업의 채무가 조정되더라도 연대보증인의 채무는 줄지 않는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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