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 법원, 동국대의 '신정아 사건' 소송 진행
입력 2012-02-14 11:01 
미국 코네티컷 지방법원은 동국대가 예일대를 상대로 낸 피해 보상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예일대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동국대는 예일대가 신정아씨의 박사학위 취득을 확인해 줘 신씨를 교수로 임용했다가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예일대를 상대로 5천만 달러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이에 예일대는 단순한 실수로 재판할 가치는 없다며 법원에 기각 요청을 했지만 지방법원은 이를 거부했고 재판은 6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