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의 장남 이맹희 씨가 동생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맹희 씨는 아버지의 차명 소유 주식을 이건희 회장이 자신의 명의로 변경했다고 주장하며 삼성생명 주식 824만 주와 삼성전자 주식 20주 그리고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이맹희 씨는 삼성생명과 삼성생명 주식은 고 이병철 회장 생전에 제삼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으로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됐어야 했다며 자신의 상속분만큼 주식과 배당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맹희 씨는 아버지의 차명 소유 주식을 이건희 회장이 자신의 명의로 변경했다고 주장하며 삼성생명 주식 824만 주와 삼성전자 주식 20주 그리고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이맹희 씨는 삼성생명과 삼성생명 주식은 고 이병철 회장 생전에 제삼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으로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됐어야 했다며 자신의 상속분만큼 주식과 배당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