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이후 일선 판사들이 집단적인 움직임에 나서고 있습니다.
신영철 대법관 사태 이후 3년 만에 판사회의가 내일부터 잇따라 열려 근무평정과 재판권 침해 등 민감한 주제에 대한 논의를 갖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정수정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 질문 1 】
판사회의가 3년 만에 열린다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각급 법원에서 내일부터 잇따라 판사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일정을 확정 지은 곳은 서울서부지법인데요.
오는 17일 오후 4시에 단독판사 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한 논의를 갖습니다.
이 밖에 서울 북부, 동부, 남부지법과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에서도 적극적인 판사들을 중심으로 단독판사 회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판사들은 법원장 인사가 있기 하루 전인 내일을 일단 판사회의 소집 날짜로 잠정적으로 결정하고, 현재 동의절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각급 법원 판사들의 1/5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법원장은 지체없이 판사회의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제 재판 합의내용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법원 내부 움직임이 더욱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판사에 대한 처분은 친구를 법정관리 기업의 변호사로 알선해준 사실이 들통나 유죄가 선고된 선재성 부장판사의 정직 5개월보다 무거운 것입니다.
【 질문 2 】
그렇다면, 판사회의에서는 어떤 내용의 논의될 것으로 보이나요?
【 기자 】
네, 일단 기본적으로 사태의 시발점이 된 서기호 판사의 경우를 사례로 근무평정의 문제점에 대한 성토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현행 근무평정제도는 매우 주관적인 측면이 높은데다, 정작 당사자가 이를 확인할 수도, 불복할 수조차 없는 위법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법원 인사관계자가 서기호 판사 인사 뒤 "평정은 객관적인 요소로만 이뤄지지 않는다."라는 글을 올린 것만 봐도 이미 현행 평정제도가 다분히 주관적인 측면이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서기호 판사를 구제해주는 직접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대법원의 인사조치가 일단 형식적으로나마 적법성은 갖췄기 때문에, 자칫 서 판사의 구제요구가 적법한 조치에 대한 반기로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도 "서 판사의 문제는 이제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의 영역"이라면서 "판사회의에서 구제요구가 있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합의내용을 공개해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이정렬 판사의 사례도 판사회의에서 직접적 다루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회의 소집과 관련해 한 관계자는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 즉 근무평정 문제와 이정렬 판사의 문제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