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안 발의
입력 2012-02-13 19:31 
경기도의회가 지역실정에 맞게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을 해당 지자체장에게 권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시장·군수가 대평마트의 영업을 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1~2일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것입니다.
경기도 안양시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다음 달 중 입법예고하고, 4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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