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정렬 판사 '정직 6개월' 중징계
입력 2012-02-13 19:15  | 수정 2012-02-13 23:46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 복직소송과 관련해 재판부 합의내용을 공개한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에게 대법원 징계위원회가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사가 법원조직법을 어긴 것이 명백한데다 이 판사가 불이익을 달게 받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향판 물의를 빚었던 선재성 부장판사가 정직 5개월을 받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 판사에 대한 이번 결정은 상당한 중징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SNS 등에 정치적 의견을 올려 논란을 빚었던 이정렬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게시판에 김명호 교수 복직소송 당시 합의 내용을 올렸다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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