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특정일(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을 앞두고 초콜릿류, 캔디류 제조업체 116개소를 점검한 결과, 11개소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월1일부터 2월7일까지 진행됐으며, 특히 작년도 부적합업소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요청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주요 적발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개소) ▲표시기준 위반(1개소) ▲생산·작업기록·원료수불부 미작성(4개소) ▲건강진단 미실시(1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개소)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3개소) 등이며, 초콜릿류, 캔디류 제품 60건을 수거해 검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식약청은 발렌타인데이 및 화이트데이 선물용으로 수입되는 초코릿류와 캔디류에 대해 수입검사를 강화한 결과, 694건(초콜릿류 445건, 캔디류 204건) 중 3건(초콜릿류 2건, 캔디류 1건)이 세균수 기준 위반으로 부적합돼 반송 또는 폐기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날, 성탄절 등 특정일에 판매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지도·점검 및 수입단계 검사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부모님들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올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통기한 및 영양성분 표시 등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
이번 점검은 2월1일부터 2월7일까지 진행됐으며, 특히 작년도 부적합업소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요청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주요 적발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개소) ▲표시기준 위반(1개소) ▲생산·작업기록·원료수불부 미작성(4개소) ▲건강진단 미실시(1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개소)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3개소) 등이며, 초콜릿류, 캔디류 제품 60건을 수거해 검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식약청은 발렌타인데이 및 화이트데이 선물용으로 수입되는 초코릿류와 캔디류에 대해 수입검사를 강화한 결과, 694건(초콜릿류 445건, 캔디류 204건) 중 3건(초콜릿류 2건, 캔디류 1건)이 세균수 기준 위반으로 부적합돼 반송 또는 폐기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날, 성탄절 등 특정일에 판매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지도·점검 및 수입단계 검사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부모님들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올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통기한 및 영양성분 표시 등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